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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리뷰 ]/ - 먹는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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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금이 아빠 2017. 8. 10. 09:45

첫번째. 댓글작성 아이피 및 댓글 내용 캡쳐 완료

두번째. 증인확보완료

1. 협박죄는 상대방이 `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' 여부와 상관 없이 `공포심을 일으킬 정도'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성립

   ㄱ. 단순협박죄 [제283조 1항] :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

2. 2009.7.3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관련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기준과 벌칙

    - 이건 본인이 무슨 말이지 잘 알것이여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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